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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자동차 검사의 종류

  • 신규검사 : 수입차나 임시말소를 한 차량의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 차종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필요서류

차량정기검사
신규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임시검사
  • - 제원표
  • - 수입면장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자가용]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 영수증
[영업용]
- 자동차등록증
- 책임, 종합보험 영수증
  • - 자동차등록증
  • - 구조장치의 변경 승인서
  • - 변경 전,후 주요 제원 대비표 1부
  • - 변경 전,후 자동차의 외관도 1부
    (외관의 변경 있는 경우)
  • -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면 1부
  • - 자동차등록증
  • - 자동차 점검
    (정비 원상 복구)

검사기간 및 수수료

차량정기검사
구분 검사유효기간 검사 수수료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 경형 : 15,000원
  • 소형 : 20,000원
  • 중형 : 23,000원
  • 대형 : 25,000원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 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만료시 과태료

만료시 과태료
만료기간 과태료 납부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2만원 관할관청 등록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초과 매 3일마다 1만원 (최고 30만원)
검사미이행시 검사기간 경과시 검사명령서 발송 : 미이행시 번호판 영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