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오토라이프 > 벌금과 범칙금

벌금과 범칙금

교통위반 범칙금

교통위반 범칙금
위반 사항 범칙금(단위 : 원) 벌점
승합차 승용차 이륜
고속도로 갓길, 버스전용차선 위반 30,000 30,000 30,000 30점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50,000 40,000 30,000 10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0,000 40,000 30,000 10점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0,000 20,000 10,000 10점
중앙선침범, 통행구분 위반 70,000 60,000 40,000 30점
신호위반 70,000 60,000 40,000 15점
통행금지 제한 위반 50,000 40,000 30,000 -
통행 우선순위 위반 20,000 20,000 10,000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50,000 40,000 30,000 -
직진,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50,000 40,000 30,000 -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20,000 20,000 10,000 -
횡단, U턴, 후진 위반 70,000 60,000 40,000 -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70,000 60,000 40,000 15점
앞지르기 방법 위반 70,000 60,000 40,000 10점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50,000 40,000 30,000 -
진로변경 방법 위반 30,000 30,000 20,000 10점
끼어들기 금지 위반 30,000 30,000 20,000 -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30,000 30,000 20,000 -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20,000 20,000 10,000 -
속도위반(20㎞/h)초과 70,000 60,000 40,000 15점
속도위반(20㎞/h)이하 30,000 30,000 20,000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정지선 위반) 70,000 60,000 40,000 15점(*)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70,000 60,000 40,000 10점
보행자 통행방해, 보호 불이행 50,000 40,000 30,000 10점
어린이, 맹인등의 보호 위반 70,000 60,000 40,000 10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50,000 40,000 30,000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50,000 40,000 30,000 10점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필증 비치 위반 포함)
30,000 30,000 20,000 -
서행의무 위반 30,000 30,000 20,000 -
최저속도 위반 20,000 20,000 10,000 -
긴급자동차 피양, 일시정지 위반 50,000 40,000 30,000 -
정차, 주차금지 또는 방법 위반 50,000 40,000 30,000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50,000 40,000 30,000 -
견인제한 위반 30,000 30,000 20,000 -
적재제한,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유아, 동물을 안고 운전
50,000 40,000 30,000 -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50,000 40,000 30,000 10점
급가속, 공회전 등 소음발생, 급발진 50,000 40,000 30,000 -
경음기 불사용, 사용제한 위반 20,000 20,000 10,000 -
급제동 금지 위반 30,000 30,000 20,000 -
일시정지 위반 30,000 30,000 20,000 -
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50,000 40,000 30,000 -
고속도로 진입 위반 50,000 40,000 30,000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50,000 40,000 3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 주차금지위반 50,000 40,000 3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 U턴, 후진위반 50,000 40,000 3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50,000 40,000 30,000 -
혼잡 완화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30,000 30,000 20,000 -
승차자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
안전띠 미착용 30,000 30,000 20,000 -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 20,000 20,000 10,000 -
짙은 썬팅, 불법부착 장치자 운전 20,000 20,000 10,000 -
교통 안전교육 미필 20,000 20,000 20,000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초과 70,000 70,000 70,000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이하 50,000 50,000 50,000 -
자동차등록증 휴대의무 위반 50,000 50,000 50,000 -
면허증 휴대 의무 위반(제시 위반시 포함) 30,000 30,000 30,000 30점
면허증 반납 불이행 30,000 30,000 30,000 -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벌금(벌점)
0.36% 이상(5년내 3회이상 적발) 1년(상습범 1년 6개월 ~ 2년)
0.05 ~ 0.10% 70만원(100점)
0.10 ~ 0.15% 100만원
0.21 ~ 0.25% 200만원
0.3% 이상 300만원
음주측정 불응 1년 + 알코올 치료,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