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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상태점검

성능·상태점검이란?

성능·상태점검 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시 매매사업자가 상품용 차량에 대하여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중고자동차 구매시 시설·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춘 성능·상태점검자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에게 중고자동차의 현 성능·상태를 점검 받아 구매 전에 고지 받음으로써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사전에 알고 구매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 받고, 혹시 모를 금전적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장치입니다.

성능·상태점검의 목적

정확한 사고 有/無와 엔진, 미션 및 각 부분의 성능·상태점검 후 차량정보를 차량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정확히 공개함으로써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입니다.
정부에서 인정한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성능·상태점검시설을 완비한 곳에서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을 하여 매수인에게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양식

  • - 중고차 성능·상태를 점검, 기록하고자 하는 법정 양식
  • - 성능·상태 점검일자 기준의 차량 정보 제공
  • - 매도 시점(점검보증서 발행 시점)까지 점검 후 120일간 유효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앞쪽 1페이지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앞쪽 2페이지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뒷쪽 1페이지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뒷쪽 2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