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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자동차 이전등록이란?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 증여, 상속, 합병, 경락 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등록구분 구비서류
기본서류
  • - 자동차이전등록 신청서
  •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 의무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 : 양수인)
  • - 자동차세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매매(개인) 양도인
  • - 양도증명서
  • - 신분증(본인 미참석시 :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양수인
  • - 신분증
  •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자 신분증
  • ※ 기타서류 : 국가유공자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매매(법인) 양도인
  • - 법인인감증명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양도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 - 법인등기부등본(15일이내 말소사항 포함)
양수인
  • - 법인인감증명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대리신청자 신분증
  • -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 - 법인등기부등본(15일이내 발급)
법원 판결
  • - 소유권 확정 판결문 정본
  • - 확정 증명원(송달증명)
  • ※ 대리 신청시 : 위임장(권리행사자 도장 날인), 권리행사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자 신분증
상속
  •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 기족관계증명서
  • - 상속 동의서
  • - 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
  • ※ 대리 신청시 : 상속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상속자 도장 날인)
  •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 동의서 작성시 반드시 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날인
  • ※ 실종자 : 법원의 실종신고 판결문 원본
경매
  • - 법원에서 발행한 낙찰허가 결정서
  • -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또는 영수증
  • - 이전등록 촉탁서 공문
  • ※ 대리 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자 신분증
공매
  •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공문
  • - 매각결정서 및 등록청구서
  • - 매각대금완납증명서
  • - 압류말소등기촉탁서
  • - 압류해제조서
  • ※ 대리 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자 신분증

등록기간 및 범칙금

등록기간 및 범칙금
사항 유효기간 기본추가 추가금액 최고한도
매매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기간경과 후 10일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증여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