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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처방법

사전준비사항

운행중 고장이나 사고에 대비, 안전표지판과 퓨즈, 공구함, 손전등, 스페어타이어 등을 갖추는게 좋습니다.
사고처리에 필요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영수증과 차량검사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사고에 대비해 각 보험회사 지점 및 영업소에 비치돼 있는 사고발생신고서도 확보해둡니다.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 인사사고인 경우 환자를 빠르게 병원으로 후송조치하고 (경미한 사고라도 인사사고인 경우 사람을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으면 도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접촉 사고일 때는 양쪽차의 바퀴위치를 페인트 등으로 사고지점을 표시한 뒤 교통이 방해되지 않도록 사고차를 옮겨야 합니다. 가해자가 처음에 잘못을 시인했다가 나중에 부정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고지점 표시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와 함께 사고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연락처를 물어서 적어 놓아야 합니다. 특히 대형사고나 도주차인 경우 반드시 목격자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연락처를 알기 어려울 때는 목격한 차의 번호만 적어 놓아도 나중에 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

사고가 나면 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유형에 따라 사고 처리반이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처리방법도 조언해 줍니다. 사고의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고 판단될 때 「보험처리해 주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차끼리의 추돌사고는 대부분 일방적인 잘못이라기 보다 상대자의 부주의도 있게 마련이어서 가해자와 손실비용을 나누어 지는 수가 많습니다. 따라서「모든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비율은 보험회사에 맡기면 됩니다. 또 사고시 무조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손실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직접 지불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사고건수가 많아지면 보험료산정시 특별할증료가 적용되어 보험료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종합 보험에 들어있어도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 무면허자가 운전했을 때
  • 자가용영업운전시의 사고는 아무런 보상이 나오지 않고
  • 음주운전(알콜농도 0.05%­소주 2잔, 맥주2잔 정도 마시고 30분 후 측정되는 농도)시에도 자기차량과 자신의 신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사고차 견인은 대부분 교통경찰들의 연락을 받고 온 견인차들이 하게 되는데, 자신이 원하는 정비소나 카센터에 가고자 할 때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수가 많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10㎞이내에서는 구난비용(30분기준)까지 합쳐 6만3,300원이 신고가격이므로 더 이상 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 한적한 곳의 사고에서 견인차를 직접 불러야 할 경우에 대비해 보험회사나 자주 다니는 정비소 연락처를 차에 비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를 옮기기 전 가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번호와 연락처 등 인적사항만 알아놓으면 사건처리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굳이 받아놓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