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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품질보증이란?

점검자의 점검오류(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점검항목의 점검 내용에 대하여 성능·상태점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잘못 점검하여 왜곡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인하여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와 실제 차량의 성능·상태가 상이한 경우 보증기간 또는 주행거리(보증기간 30일이상, 주행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이내의 차량에 대하여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성능점검자 또는 매매사업자가 소비자의 중고자동차를 무상으로 수리 또는 부품을 교환하거나 보상비율에 따른 금액을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대상부품

보증대상부품
보증범위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표시를 상이하게 점검한 경우
각 장치에 대한 불법 구조변경을 상이하게 점검한 경우
자기진단사항 엔진 흡입 공기유량센서, 공전속도제어장치[ETS 제외], 냉각수온도센서, 스로틀위치센서, 산소센서
변속기 인히비터S/W, 입력축 속도센서A, 출력축 속도센서B, 자동변속기관련 솔레노이드 밸브
원동기 실린더헤드 캠축, 오토래쉬, 로커암, 밸브스프링, 캠축체인, 헤드가스켓, 캠축리테이너, 실린더헤드커버 가스켓, 실린더헤드밸브, 실린더헤드어셈블리, 워터펌프
실린더블럭 피스톤어셈블리, 커넥팅로드, 피스톤링, 크랭크축, 크랭크저널베어링
CRDI EGR밸브, 인테이크호스, 레일압력센서, 레일압력밸브
※ 엔진오일의 유량 및 누유, 냉각수의 누수가 원인이 되어 고장난 원동기의 위 부품에 한하여 보증
동력전달 디퍼렌셜기어(뒤), 클러치압력판, 릴리스포크, 등속죠인트, 추진축 및 베어링, 릴리스실린더, 클러치마스터실린더
변속기 자동변속기(A/T) 토크컨버터, 변속기케이스, 유성기어, 디퍼렌셜기어, 유온센서, 콘트롤벨브바디(내부클러치, 브레이크유 제외)
자동변속기(M/T) 변속기케이스, 변속기어셈블리, 디퍼렌셜기어

※ 자동변속기 오일의 유량 및 누유가 원인이 되거나 스톨시험에 의해 고지가 안된 고장난 변속기 부품에 한하여 보증

조향 스티어링펌프, 스티어링기어, 스티어링죠인트, 파워고압호스, 타이로드엔드볼죠인트

※ 부품의 균열·손상 발생으로 고장난 부품에 한하여 보증

제동 마스터실린더, 휠 실린더(켈리퍼), 브레이크 호스 및 파이프, 배력장치, 진공펌프
전기 발전기, 와이퍼 모터, 송풍 모터, 라디에이터팬모터
연료 연료호스 및 파이프, 믹서, 베이퍼라이저, 솔레노이드밸브, 연료게이지센서

※ 연료가 누출되는 고장난 부품에 한하여 보증

외관부위
  • 후드
  • 프론트 휀더
  • 도어
  • 트렁크리드
  • 라디에이터서포트(볼트체결부품)
  • 루프패널
  • 쿼터패널
  • 사이드실패널(판금시)
주요골격부위
  • 프론트패널
  • 리어패널
  • 크로스멤버(볼트너트 체결부품 제외)
  • 사이드멤버
  • 인사이드패널
  • 휠하우스
  • 대쉬패널
  • 필러패널
  • 플로어패널
  • 트렁크플로어
  • 루프패널
  • 1. 보증은 보증범위의 부품에 한하여 보증하며, 기타 부품의 손상 및 고장 등에 대하여는 보증에서 제외한다.
  • 2. 보증 청구 시에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증, 성능점검기록부, 양도증명서, 보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