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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이란?

  •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자기차량손해를 담보 종목으로 구성합니다.
  •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취중에 운전을 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종류

자동차보험의 종류
보험종류 내용
개인용 자동차 보험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보장보험.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장보험.
개인이 자가용승합차(11인승 이상, 10인 이하 경자동차/경승합자동차), 화물차, 건설기계 등을 소유한 경우 떠는 법인이 자가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등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영업용 자동차 보험 모든 사업용(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장보험.
즉 택시, 개인택시, 렌트카, 장의차,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관광버스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자동차 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의 구성
보험종목 주요내용 참고사항
책임보험
(대인1)
자동차를 운행 중 보행인이나 승객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때 보상 사망 1억/부상 2,000만/후유·장해 1억 한도 내 보상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됨
종합보험 대인2 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 보상 반드시 무한으로 가입하여야 함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 일반적으로 2천만/3천만 중 택일하며 반드시 가입하여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자기신체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와 운전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생활을 같이하는 친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 피해자 1인당 사망 1500만원/부상 1500만원/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자기차량 충돌, 접촉, 추락, 도난, 화재, 폭발, 낙뢰 등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가입자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1사고당 공제금액(5만/10만/20만/30만/50만)을 공제하고 보상
무보험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